고객센터CS CENTER

위탄지식IN

HOME > 고객센터 > 위탄지식IN

산과 임신 중 영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2,385회 작성일 14-11-28 09:56

본문

임신 중 영양

임신 중 이상적인 체중증가
임신 기간 중 권고되는 체중증가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산모의 체중증가와 신생아의 체중증가는 양성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임신 전 저체중과 임신 기간 동안의 적은 체중증가는 저체중출생아 분만을 증가시키고, 임신 전 과체중과 임신 기간 동안의 많은 체중 증가는 과체중출생아 분만을 증가시킵니다
.

임신 중 체중 증가가 얼마만큼 되어야 이상적인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임신전의 체중과 키를 근거로 하여 본인에게 맞는 이상적인 체중 증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체비만지수산출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지수에 맞는 이상적인 체중 증가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11.png?type=w740

 

 

쌍태아의 경우는 16~20kg의 체중 증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임신초기에는 일주일에 약 300g 정도 증가하고 임신 말기에는 일주일에 약 450g정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임신 말기의 체중이일주일에 500g 이상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임신 부종 등 여러 산과적 합병증이 증가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영양권장량
예전 영양이 항상 충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임신을 하면 태아의 몫까지 `2인분'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영양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진 요즘에는 평소 섭취양보다 임신 초반에는 하루에 100~200kcal, 임신 중반기 이후에는 200~300kcal 정도만더 섭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ml 우유가 약 150kcal 정도 이므로 하루에 더 섭취해야 하는 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산전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제
신경관 결손의 예방을 위해 엽산을 복용하고, 임신 중 식사만으로 부족한 유일한 철분은 꼭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모의 식사가 영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면 종합비타민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태임신, 물질남용, 채식주의자, 간질과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는 임신 중기부터 복합비타민제의 복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철분의 부족으로 빈혈이생기게 되면 저체중아, 조산, 태아 빈혈로 인한 성장 장애를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분의 보충이 필수적인데 임신 중반기 이후에 하루 30mg의 철분이 철분제로 보충되어야합니다. 하루에 60~100mg의 철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철결핍성빈혈, 쌍태아, 철분의 공급이 잘되지 않는 경우, 체격이 큰 산모 등입니다. 이 밖에도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소고기, 닭고기, 생선, , 달걀, 콩류, 넓은잎채소, 말린 과일 등이 있고 동물성 단백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C를 같이섭취하면 철분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단백질
태아, 태반, 자궁, 유방의 성장과 발달과 모성의 혈액량 증가에 필요한 단백질은 하루에 60g 정도입니다. 고기, 우유, 계란,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과 칼로리가 과다하게 되므로 최근에는 생선, 저지방 또는 무지방 낙농품,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이 권장되고 있다.

 

지방
오메가-3지방산은 태아의 신경계와 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신 중 필수 지방산은 콩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 풍부하게 있는데 과도한 생선과 해산물의 섭취는중금속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영양관리 지침
일반적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먹고 싶은 만큼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경우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
정상 체중을 가진 여성은 임신 동안 11.5~16kg의 체중 증가가 적당합니다
.
이전에 주기적으로 섭취한 음식들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엽산 제재는 임신 전과 초기에 처방하고 적어도 하루에 30mg의 철분을 공급할 수 있는철분제를 복용합니다
.
임신 28~32주 사이에 혈액검사를 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QUICK
MENU

TOP